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치 사용권한 확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대책위가 2005년 대구시 담당자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수목장 합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대구시와의 형사 사건에서도 이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다 1명이 실신해 119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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