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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출석 정지 지방의원 의정비, 미지급이나 감액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1-09 17:00:00 조회수 0


대구참여연대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 의정비를 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정지 된 97명에게 의정 활동비 약 2억 7,2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출석정지 징계 때 의정 활동비 '감액이나 미지급' 조례가 있는 곳은 51.4%인 125개, 미지급 조항은 9.5%인 23개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중구, 수성구, 군위군의회에 감액이나 미지급 조례 조항이 없고, 동구와 북구의회는 감액, 서구와 남구, 달성군, 달서구의회에는 미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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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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