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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징계 구의원에 의정비 제한 조례' 통과

손은민 기자 입력 2023-03-21 17:59:38 조회수 0

사진 제공 대구 서구의회
사진 제공 대구 서구의회
대구 서구의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구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구속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구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받지 못합니다.

서구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110만 원, 월정 수당은 190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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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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