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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심연료단지 연탄업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7년 만에 타결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0-25 17:30:00 조회수 1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주민 6명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며 연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7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6명이 연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은 연탄업체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업체들은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부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니다.

앞서, 대구지법은 1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업체들이 원고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6명은 지난 2016년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됐다며 연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7년 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타결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피해 유무나 정도가 개인 차이가 있는 사안인만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될 지 등의 여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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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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