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의 마을기업과 별도로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제도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시행됩니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참여 회원 중 청년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2차연도까지 최대 8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이 끝난 뒤에도 우수 마을기업에는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27일까지 일반 마을기업과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공모받아 심사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