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통보다 고소·고발부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복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법원 결정에 불복? 소송 비용 분담 결정에 또 소송
이제는 잘 알려졌습니다만 대구MBC는 2023년 4월 30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만 당시 특별법 문제나 추진 방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많이 들리는 말로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대구MBC에 대해 대구시청과 산하기관 등의 출입을 막고 취재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구MBC는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4년 1월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취재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법원은 그러면서 약 240만 원의 소송비용을 대구시와 홍 시장이 절반씩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은 여기에 불복했고 항고했습니다.
항고 역시 패소···하지 않아도 될 법적 다툼 논란
결과는 역시 패소였습니다.
홍 시장과 대구시가 절반씩 내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
11월 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 (2024년 11월 8일)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패소)에 대해서 시장과 대구시가 반반 지급하라, 그 금액에 대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했더니, 그 불복에 대한 재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시민단체에 대한 대응 지나쳐"···배상 판결까지 나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벌어진 법적 다툼만 민사, 형사, 행정 등 14건인 것으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특히 시정을 감시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실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대구시 주장과 달리 무혐의 결론이 나거나 재판에서도 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했다가 취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 거절을 부당하게 반복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1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 (2024년 11월 8일) "우리가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행정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서 시간하고 낭비가 되죠. 그래서 (뉴스민의) 100만 원 손해배상이 승소했어요."
2023년에도 고소·고발 주의 지적 있었지만 무리한 대응 이어져
대구시의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서는 일 년 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류종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 (2023년 11월 13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도 결국 우리 대구 시민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분쟁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대구시가 좀 절제되고 차분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홍 시장 취임 이후 정책 토론 청구 문턱을 대폭 높이는 등 시민 소통 창구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대구시의 지나친 대응은 법원 판결로도 확인됩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에서 패소했더라도 대구시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위안을 삼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행정력은 낭비, 불통은 심화, 더 나아가서는 견제·감시 받지 않으려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