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대구의 한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이 가해자인 학생과 같은 고사실에 배치돼 수능시험을 치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 측이 대구교육청에 항의하자 같은 고사실에 배치되는 것을 막을 규정은 없지만 사전에 고사장 분리를 요청하면 배려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지 뭡니까요!
강수영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교육청이 스스로 뒤집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라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네,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교육 당국이 소홀했던 것 아닌지 따져봐야겠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