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담당이 없으므로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넘기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넘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라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며 어제 2차 수사를 하려 했지만,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라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