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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 "성폭행 합의 권한 대구지법 판사 징계하라"

김서현 기자 입력 2024-05-13 14:19:06 조회수 0


경북지역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피해자 측에 피고인과의 합의를 종용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021년 10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합의해 주면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등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대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측에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인권위 조사 결과와 대법원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며 해당 판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 # 장애인성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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