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금품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박 시장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유권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박 시장의 부인과 회계담당자 등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