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 점검을 벌여 17건의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해 5건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예정인 위반 사항은 총회에 의결을 받거나 대의원회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조합이 분기별로 중요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적발된 1건은 시정, 조합 운영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11건은 행정 지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80곳 가운데 7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