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7일부터 강화된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산'을 만든 뒤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종전 명의자가 쓰레기 처리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운반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강화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행정당국이 현장에서
쓰레기 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