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업무추진비로 한과세트를 사서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의장과 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정작 의장 본인은 선거구민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관내 기관단체장과 언론인들이라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였어요.
군위군의회 심 칠 의장, "나는 뭐 떳떳합니다. 내 선거하려고 활용했는 것도 아니고. 의회 생긴 뒤부터 관행대로 쭉 해오기 때문에 1년에 한 30명에서 40명 했습니다." 하며 수사기관에도 있는 그대로 해명하겠다는 얘기였어요.
허허 네, 그게 바로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라는 건데 너무 당당하시니 당혹스럽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