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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3개월 이상 부실채권, 3년 만에 10조 원 늘어


3개월 이상 연체한 농협 상호금융의 '고정이하 여신'이 3년 만에 10조 원이나 늘어나는 등 농·수·축협의 부실채권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수·축협으로부터 부실채권 현황을 받은 결과, 농협의 경우 전국 1,111 곳 농협과 축협 지역 조합과 4,725 개 지점의 상호금융 '고정이하여신' 채권 규모가 2023년 말 1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4조 원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지역 조합의 가장 큰 금융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공동대출의 고정이하 여신 부실채권 규모도 지난 2021년 6월 2,746억 원에서 2024년 6월 2조 9,288억 원으로 3년 만에 10.6배 증가했습니다.

수협의 상호금융도 지난 2021년 7,191억 원에서 2024년 6월 현재 2조 448억 원으로 3년 만에 184.4%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수협은 모두 91개 조합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조합의 수가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 70개 조합으로 늘어 전체 지역 조합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고정이하여신 채권 중 조기에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골라, 9월 현재 농협 자산관리회사에 1조 4,377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84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분류한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여신 채무자별 채권 규모는 중소기업 5조 2,709억여 원, 소상공인 4조 2,158억여 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농 수협 지역 조합의 금융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PF 연관된 공동대출 등에 대한 부실채권 관리는 엄격히 하고, 공동대출의 부당 부실 심사에 대한 책임 규명은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채권을 부실채권 투자 전문기관에 매각하면 추심 고통을 가중시키고 재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만큼 채무 조정과 채무 부담 경감 정책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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