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여행사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 혐의로 여행사 업주 A(42)씨와 세금 포탈용 도관 업체 운영자 B(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계 한국인 또는 중국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행사를 운영한 A 씨는 손님의 면세품을 구매대행 해주고 상품을 보내주는 이른바 '송객' 업무를 진행했는데, 손님은 모두 중국 업자였고, 중국 업자가 면세품을 주문하면 구매해서 송부해 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매출액의 40%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면세점이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를 인상하면서까지 출혈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B씨 등을 고용해 이른바 도관 업체, 폭탄 업체라 불리는 하위 업체 몇 곳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도관 업체와 폭탄 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1조 원 단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폭탄 업체에 모인 송객 수수료를 수표로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해 빼돌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폭탄업체 법인을 3개월마다 폐업하고 바지 사장은 해외로 도주시키는 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추후에 세무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부가세 징수를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A 씨 일당이 이런 식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약 505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물건을 주문한 중국 업자는 면세가로 상품을 싸게 구입한 뒤 중국에서 되파는 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검은 " 중국계 한국인, 중국인으로서 대포폰을 사용하며 범행 관련 대화는 위챗에서 중국어로만 하고, 조사를 받을 때도 사전에 진술을 맞춘 대로 중국으로 도주한 바지 사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철저하게 수사, 세무조사에 대비했다"면서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 제시에도 계속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경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범행 전모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논란이 돼 왔던 송객 수수료와 관련해 막대한 부가세가 포탈되어 온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고 교묘하게 숨어 우리나라 혈세를 도둑질한 범행의 실체를 밝혀 주범들을 엄벌에 처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