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 등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환자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의사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