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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이 5억 원 배상"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이용객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소송을 낸 이용객은 2019년 10월 새벽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뒤로 넘어가 떨어지면서 경추와 신경 등을 다쳐 사지 일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추락사고 발생이 쉽게 예상되는데도, 주의사항이나 추락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며 "구청이 방호 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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