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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재물손괴죄 적용 검토


운항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후 과호흡 등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 9명을 포함한 탑승객들의 피해 상황과 파손된 항공기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오는 6월 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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