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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이동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제품 형태의 퇴비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권역 경계의 양 지역간 이동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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