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유사 담배를 규제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신종 유사 담배 규제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연초 잎에만 한정했던 담배 정의를 확대해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 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며, 담배소비세와 같은 제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담배 소매인을 지정할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 의원은 "신종 유사 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세제 적용을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