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라 대구와 경산, 구미에서도 11월 22일부터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인 부제가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법인 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줄었거나, 택시 운송 수요가 높은 곳, 지속해서 승차난이 제기되는 곳 중 2가지 요건이 해당하는 지역에 택시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해 대구시는 심야 시간대에 부제를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개인택시는 1만여 대로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