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 마감 시한은 10월 3일 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입니다.
전국 65만 개 대상 업체 가운데 대구·경북은 10%가량인 6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이번 지원 대상 방역 기간이 17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시·군·구청에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부터 엿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