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해도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등 기관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를 비롯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처분 내용을 정부 기관 간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병원이나 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편법 처방하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가 병·의원에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