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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경부 장관 등 고발 의결 요청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대구문화방송의 수돗물 필터 남세균 확인 보도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한 장관과 김 원장에 대해 위증죄 고발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21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수돗물 필터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뒤 위증이 지적되자 비슷한 필터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했다며 또다시 위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 장관의 위증에 동조해 '검사한 수돗물 필터를 제출하겠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최근 대구 달성군 현풍읍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서 발견된 녹색 물질이 이승준 부경대 교수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유해 녹조 남세균으로 확인됐다는 질의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 녹조류로 확인됐다"며 남세균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계속된 질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수돗물 필터를 조사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답변했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반 녹조류 사진을 이승준 교수가 찍은 사진이라고 말하며 남세균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진 장관은 종합감사 후반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를 조사하지 않았고, 유사한 필터도 대구상수도본부가 조사한 것"이라며 답변해 위증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한 장관은 환경노동위 국감 첫날인 10월 4일 '녹조 독소 오염에 대해 농산물, 수돗물, 바닷물, 에어로졸 문제에 대해 공정시험법에 의해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이 역시 수돗물 외는 공정시험법으로 검사한 바 없고, 농산물과 에어로졸은 공정시험법조차 없어 위증으로 지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감 위증 사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 행태까지 보인 만큼, 국민의힘도 위원회 의결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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