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밀린 월세 달라" 요구한 집주인 폭행' 70대 임차인,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밀린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임차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임차인은, 지난 4월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 머리를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벽돌을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연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자, 집주인을 찾아가 다시 슬리퍼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