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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헬기 운용 2km까지 고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

군용 헬기 비행장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군용 헬기만 운용하는 비행장에 운용하지 않는 수송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50년 가까이 고도 제한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대한 군의 작전성 검토를 다시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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