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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4월 안으로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수렴 공고와 수렴을 거쳐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년 안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악취 기준을 넘게 되면 조업 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980년 설립 인가가 난 염색산단에는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2020년부터 실시한 악취 검사에서는 해마다 8~15%의 사업장이 악취 배출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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