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 관련한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