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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댓글 조작"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벌금 5백만 원


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만 명가량이 구독하는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게시물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지만, 게시물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자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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