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한 의원이 폐업 과정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원장인 50대 여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의원 문 닫으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450개를 임의 폐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원장은 "폐업을 처음 해서 정확한 폐기법을 몰랐고 남아 있던 마약류 의약품은 스스로 폐기했으며 용기 등은 의료폐기물 업체가 수거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와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