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 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특별점검 주요 품목은 명절 제수,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