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대책이 오늘(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기간 동안 수송과 산업, 생활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합니다.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사장 방지시설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문별로 대책을 추진합니다.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는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 등에는 상시 민간점검단을 운영합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대책이 오늘(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기간 동안 수송과 산업, 생활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합니다.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사장 방지시설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문별로 대책을 추진합니다.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는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 등에는 상시 민간점검단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