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동의 한 중학교 소속의 남자 영양교사가 행정실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학교 측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분리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서현 기자▶
안동의 한 여자 중학교에 근무하는 50대 남자 영양교사가, 행정실 여직원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급식 관련 문서 처리를 도와달라며 급식실 안에 있는 개인 사무실로 따로 부르면서 피해가 시작됐다고, 행정 직원은 말합니다.
◀인터뷰▶성추행 피해 직원
"가슴 쪽이라든지 이런 데 만지려고 하고 본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피해 직원은 영양교사가 5년 동안 한 학교에서 지낸 직장 동료이고, 본인과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사 강간까지 하는 등 지난 2월까지 두 차례 더 가해가 이어지면서, 피해 직원은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에도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 측의 대응은 형식적인 분리 조치. 학교는 가해 교사에게 피해 직원이 근무하는 행정실 출입만 막으면서, 수시로 얼굴을 맞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추행 피해 직원
"화장실 가는데 거기서 마주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교무실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무심코 한 번 마주쳐서 (제가) 그냥 벌벌 떨고 멈추고 있었어요."
학교 측은 최선의 조치였단 입장입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 즉시 상급기관에 가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안동교육지원청과 경북교육청에서 "검찰 구형이 나와야 징계위원회를 통한 타 학교 전근 등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판단 전에라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직장 내 '완전 분리'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김혜경 실장/경북여성장애인상담소
"공공기관에서조차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경북교육청 차원의 성폭력 전담팀이 없어 성범죄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박순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경북)교육청에서도 보면 학교 담당 장학사가 그 학교에 일어난 성 고충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2차적인 피해를 막지 못해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후퇴한 성범죄 대응 태도와 책임 미루기로 인해, 피해자는 오늘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 CG 이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