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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실련 "대구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허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대구시의 대책은 허술하다는 시민사회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대구시의 전담인력은 비전문가 3명이 고작이고 대응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단체 가운데 중구와 남구, 달서구, 달성군만 기존 안전업무에 중대재해 대응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관련 업무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법 적용을 3년 유예받은 5~49인 사업체가 대구에 3만5천여 개에 이르는 만큼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 총괄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전문인력 확충,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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