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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 조합장 선거 사범 138명 단속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 사범 57건, 13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는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61명은 수사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실 공표 7명, 사전 선거운동 1명 등입니다.

경찰은 위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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