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를 강제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와 혼란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지역 소송 상황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말 안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