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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창댐 잠수사 사망사고' 공무원들, 항소심서 벌금으로 감형


3년 전 가창댐 잠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업소 소속 직원에게는 벌금 1,000만 원, 대구시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가창댐 취수탑 하부 수중 조사에 잠수사를 투입했다가 잠수사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수중 조사는 전문영역인 데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전 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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