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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법안 소위 통과···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도 가능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주 내용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다하지 않을 경우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구 씨가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구 씨의 유산을 받아 가자, 이런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구하라법'이 처음 발의됐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이번에는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민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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