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 의회 의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인˙허가에 도움을 달라는 업자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 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500만 원, 추징금 9,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세진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8,300만 원, 추징금 9,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골재 채취업자 A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7부터 2019년까지 A 씨로부터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