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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늘려야"


대구참여연대는 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지금의 '5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시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장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이어서 지방의회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을 악용해 대구시가 발의할 조례를 의원에게 부탁하는 '청부 입법'도 빈번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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