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공무원에게 해마다 5일 이내 보육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박선하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과 임기진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경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이 5월 3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 내용을 보면, 경북도의회 공무원에게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주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내의 보육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 교육청에서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를 애초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특별 휴가를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보육 휴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은 결국 공무원의 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했고,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공공형 모범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