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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될까?···법원, '인정 여부' 결론 없이 피고 적격성만 확인


HIV 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을 다투는 재판이 피고 적격성 문제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이 대구 남구청장과 대명6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HIV 장애 등록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대명 6동장의 반려 처분은 무효 처분하고, 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등록신청 사무는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내부 위임 규정으로 구청장에게 있는 행정권한이 동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HIV 감염이 장애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소를 제기한 감염인 측은 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고 반려될 경우 다시 법적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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