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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면 법적책임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2-25 11:49:05 조회수 0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천지 교인들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거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파악된 인원은 8천 269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3천 명을 동원해하루 2차례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 
신천지 교인 가운데 의료인이나 교사,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직접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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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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