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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8일부터 조업 정지‥51년 만 처음

◀앵커▶
예고된 대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공장 가동 51년 만에 처음으로 멈춰섭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받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따라 오는 8일 아연로의 불을 끄고 열흘간 조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김건엽 기자▶
1970년 문을 연 영풍 석포제련소는 국내 최초의 아연 제련시설로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산업화 시절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섰지만, 건설 배경과 성장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2018년 폐수 무단배출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8일 아연로의 불을 끄고 열흘간의 조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오는 7일 밤 11시, 마지막 교대 근무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소등식을 갖고, 조업정지 첫날 아침인 8일에는 임직원과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선진도약 선서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 환경·안전교육을 진행하고, 향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보수·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장(전화 인터뷰)
 "이번 계기를 통해 조업을 잠시 멈추고  성찰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글로벌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조업 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증발 시켜 깨끗한 물로 만들고, 물이 증발한 뒤 남은 불순물은 고체로 만들어 따로 처리하는 '무방류시스템'을

가동하고,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차집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풍 측은 이번 조업 정지를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사안으로 '60일 조업정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공장 폐쇄에 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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