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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점거 혐의 5명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6월 4일 오전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도쿄 올림픽을 반대하지 않는 토착왜구 국힘당은 해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을 점거한 뒤, 1시간 50분가량 실내 집회를 하며 당직자들 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 테두리를 벗어났고,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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