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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납치됐다" 허위 신고에 경찰 80여 명 출동···즉결심판 회부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5월 19일 오후 6시쯤 112에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과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 명을 배치하고 사건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 주변 CCTV 등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납치 장소 등에 대한 신고자 진술이 계속 바뀌자, 경찰은 1시간 만에 허위 신고로 판단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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