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5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30%의 포상금을 줍니다.
집중 신고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신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범죄 행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