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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청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4월 14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될 경우 500만 원 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공무 수행이 위법하지 않아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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