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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비방 인쇄물 게시 5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게시,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재직할 때 맡은 국정농단 사건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 사과하라"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만들어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천여 장을 대구 일대 전신주 등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2월 당시 대선 후보자 지지율 변동 추이, 게시한 인쇄물 내용을 종합하면 이 씨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이 씨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후보의 이름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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