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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유용 교수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직접 관리하고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학생 연구원 인건비 3억 5천여만 원을 직접 받아 관리한 40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남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17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1인당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생활비만 지급하고 일부는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등에서는 연구비는 항목 외 사용이나 연구 책임자의 일괄 관리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보조금을 편취하고 상당 부분은 인건비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점, 편취금 공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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